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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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3
- 담당자
- 양재연
- 등록일
- 2010-04-06
노동부 공고 제 2010-120호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