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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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5
- 담당자
- 이삼근
- 등록일
- 2010-04-05
노동부 공고 제2010-119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09.9.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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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09.9.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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