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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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관리진단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시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평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01
- 담당자
- 임세희
- 등록일
- 2010-04-0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에 따라 고용관리진단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