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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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208
- 담당자
- 신창모
- 등록일
- 2010-04-01
노동부 공고 제 2010-104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