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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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개정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유재식
- 등록일
- 2010-03-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지원대상을 "장해등급 1급부터
9급까지"에서"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을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9급까지"에서"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을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