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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시 제개정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인력수급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170 
담당자
전연진 
등록일
2010-03-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직업안정기관등에 관한 고시(노동부 공고 제 2010 - 93 호)」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44조 제2항) 관련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시(노동부 공고 제 2010 - 94 호 )」 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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