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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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35
- 담당자
- 동재형
- 등록일
- 2010-03-04
노동부 공고 제2010 - 80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10호, ‘09.3.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10호, ‘09.3.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