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8
- 담당자
- 남현주
- 등록일
- 2010-01-15
노동부공고 제2010-21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직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직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