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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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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안) 행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2-2110-7335 
담당자
오영민 
등록일
2009-12-28 
  노동부 공고 제2009 - 295호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ꡔ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안)
1. 제정 이유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조).
 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간 차별을 한 때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안 제 3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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