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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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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5 
담당자
배상훈 
등록일
2009-12-1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안)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9-281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시내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 2008.1.14)은 이를 폐지한다.

2.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7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Fax 02-503-953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 02-2110-7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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