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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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안) 등 5건에 대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김소현
- 등록일
- 2009-12-09
<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안) 등 행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널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20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널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20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