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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안) 등 5건에 대한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김소현 
등록일
2009-12-09 
            <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안) 등 행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널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20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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