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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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박상보
- 등록일
- 2009-11-23
노동부 공고 제 2009 - 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1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직업재활사업 예산이 장애인기금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그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9조~제60조)이 개정(‘09.10.9공포. ’10.1.1.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규제개혁과제로 지적된 사항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복지부 직업재활사업의 회계 전환에 따른 조문정리
- 동 직업재활수행기관을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비용 지원 규정(제24~제37조) 삭제
○ 구직등록 유효기간 단서 규정 삭제
-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종료 후 구직등록을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서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호)
○ 직업재활계획 수립시 중증․여성장애인 우대 조치 신설 (안 제6조제2항)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자 선정 시 제한조건 변경 (안 제17조)
○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차별 요소 삭제 (안 별지제2호서식)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 개정안 요약 및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령자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02-2110- 7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팩 스 : 02) 507-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