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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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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19 
담당자
서범석 
등록일
2009-11-11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9-24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0.9926(0.74% 감소)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404(4.04% 상승)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983,5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674,960원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노동부 산재보험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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