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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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서범석
- 등록일
- 2009-11-11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9-24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0.9926(0.74% 감소)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404(4.04% 상승)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983,5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674,960원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노동부 산재보험과, Fax :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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