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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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09-11-03
노동부공고 제2009-237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3호, 2010년 1월 10일 시행),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 법 제21조(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 제18조·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가 상향 조정(50만원→200만원 이하)되어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2)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1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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