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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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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청년고용대책과 
전화번호
02-2110-7181 
담당자
김선재 
등록일
2009-10-29 
노동부공고 제2009-22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안 제5조 신설)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민간 전문가 등 노동장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함.
  나.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안 제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인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중 정원이 30인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함.
  다.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 구체화(안 제7조 신설)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졸이하 학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구체화함.
  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안 제8조)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시행기관은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전산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알선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의견 제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81, 청년고용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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