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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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0
- 담당자
- 권기태
- 등록일
- 2009-07-03
노동부 공고 제2009-176호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3
노동부장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3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