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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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3
- 담당자
- 박윤경
- 등록일
- 2009-07-02
노동부 공고 제2009-172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9699호, 2009년 5월 21일 일부 개정,8월 22일 시행)으로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7)
(1)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2항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근로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02-2110-7393, 팩스 02-503-6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