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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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9
- 담당자
- 김동현
- 등록일
- 2009-06-29
⊙노동부공고제2009-165호
「공인노무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