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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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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409 
담당자
곽영섭 
등록일
2009-06-25 
 

노동부 공고 제2009-16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698호, 2009년 8월 22일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아울러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안 제7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1) 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전부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그 일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차별개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전화 02-2110-7409, 팩스 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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