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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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0
- 담당자
- 김상용
- 등록일
- 2009-06-05
◎ 노동부 공고 제2009-1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노 동 부 장 관
ꏅ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