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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88 
담당자
남현주 
등록일
2009-05-07 
 


노동부공고 제2009- 128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신고기한 및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조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을 현재 고용실태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임.






 의견 제출


    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92,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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