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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2까지)
유형
입법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2110-7295 
담당자
양연숙 
등록일
2009-03-30 
 





노동부 공고 제2009-8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에는 여성고용과(2110-7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을 3.30~4.20에서 3.30~4.22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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