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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 경력자 연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8 
담당자
김순재 
등록일
2009-03-27 
 
노동부 공고 제2009 - 81호
「공인노무법」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1.4.9, 대통령령 제17193호)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 경력자 연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7.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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