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9-03-25
노동부 공고 제2009-7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3월 25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