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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264 
담당자
허기봉 
등록일
2009-03-25 
 

노동부 공고 제2009-7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3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090325,_직업훈련_생계비대부 규정_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090325-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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