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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503-9757, 2110-7277 
담당자
고영환 
등록일
2009-03-24 
노동부공고 제2009 -6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5호부터 제7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0)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090318).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1)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안(090318).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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