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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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503-9757, 2110-727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9-03-24
노동부공고 제2009 -6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5호부터 제7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5호부터 제7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