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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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2-2110-7406
- 담당자
- 이상곤
- 등록일
- 2009-03-13
노동부 공고 제2009 - 6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차별개선과(전화 : 02-2110-7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차별개선과(전화 : 02-2110-7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