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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54 
담당자
이양휘 
등록일
2009-03-13 
노동부 공고 제2009 - 61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정책과(전화 : 02-2110-7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고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090306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 입법자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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