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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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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37 
담당자
신우승 
등록일
2009-03-0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2009년도 클린사업 제도개선 내용” 반영,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범위 확대, 융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급금액 상향 조정 등 관련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하 “클린사업”이라 함)을 “클린사업장 인정”과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추진(안 제3조제4호)
   (1) “클린사업장 인정”은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
   (2)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협착․전도․추락 등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일부 개선하는 사업


 나.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안 제3조제5호, 안 제17조2호)
   (1) 현행 “300인 미만 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제외)”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다. 지원대상품의 취득시기 조정(안 제6조제2항, 안 제18조제2항)
   (1) 융자 및 보조 지원대상품의 취득시기를 “지급(교부)대상자 결정 통보일 이후”에서 “투자계획 확인일 이후”로 조정


 라. 투자완료 기한 단축(안 제10조제2항, 안 제22조제2항)
   (1) 지급(교부)대상자의 시설 투자지연에 따른 투자기한 연장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마. 융자금 지급대상자에게 시설투자완료 전에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2항)
   (1) 융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을 현행 “융자결정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융자결정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


 바. 클린사업의 대상자 변경(안 제17조제1호)
   (1) 사업범위를 현행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
   (2) 사업대상을 “자율신청”에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감독․점검, 기술지원 사업장중 자율신청”으로 변경


 사. 클린사업의 보조한도액 및 보조조건 변경 및 신설(안 제19조)
   (1) 보조한도액을 “최대 3,000만원(유해위험업종은 4,000만원)”에서 “클린사업장인정은 최대 3,000만원”으로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최대 1,000만원”으로 변경
   (2) 최소 투자금액을 “클린사업장 인정 및 유해공정개선사업은 500만원”으로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200만원”으로 의무 신설
   (3) 단일품목 최대지원금액을 “클린사업장 인정은 1,000만원”으로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500만원”으로 의무 신설




 아.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1)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호흡기보호프로그램․청력보존프로그램․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의무 신설


 자. 클린사업 지원사업장의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안 제28조)
   (1)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2년차 사후관리 기술지도를 “민간재해예방단체 위탁실시” 근거 마련


 차. 기타 공단명칭 변경 및 안정인증제도..
첨부
  • hwp 첨부파일 (법무심사수정)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_융자_및_보조지원사업_운영규정.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고시별지서식.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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