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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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3
- 담당자
- 김종연
- 등록일
- 2009-02-17
노동부 공고 제2009 - 46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 고시 제2008-11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위탁교육기관의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한편, 위탁안전인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새로이 지정하여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탁교육기관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산업간호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위탁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 고시 제2008-11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위탁교육기관의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한편, 위탁안전인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새로이 지정하여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탁교육기관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산업간호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위탁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첨부
- (1)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