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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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박형란
- 등록일
- 2009-02-11
노동부공고 제2009-3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에는 직업능력정책과(전화번호 : 2110-725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에는 직업능력정책과(전화번호 : 2110-725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