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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48 
담당자
박형란 
등록일
2009-02-11 
노동부공고 제2009-3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에는 직업능력정책과(전화번호 : 2110-725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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