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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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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146 
담당자
전연진 
등록일
2009-01-22 
 
 노동부 공고 제 2009 - 19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고시하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서비스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전화 02-2110-7146, 팩스 02-6902-8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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