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전화번호
02-6902-8207 
담당자
이정구 
등록일
2009-01-13 
 노동부 공고 제 2009-11호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예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자활훈련을 신규 또는 전직훈련으로 통폐합 운영, 훈련수당(자활 및 여성가장) 삭제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 자활대상자 등 취업애로계층 및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훈련대상자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안 제4조 2항)

  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 또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자에 대하여 훈련 횟수 3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5항)

  다. 자활대상자 등 취업애로계층 및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훈련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승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수당[재산세 5만원 이하로 가족수당 5만원(최대 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과 자활훈련수당(10만원)을 폐지하기로 함(안 제2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전화 02-6902-8207,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