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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264 
담당자
허기봉 
등록일
2009-01-12 
 노동부 공고 제 2009-10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정의, 재원,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대부대행은행의 지정 등(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대부금리, 대부대상자, 대부 대상 훈련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대부신청, 대부한도, 대부대상자 결정, 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대부계약 체결 등(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대부기간 및 상환방법, 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전화 02-2110-7264,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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