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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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영섭
- 등록일
- 2008-12-29
노동부 공고 제2008-279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1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6호, 2008. 9. 18. 공포. 9. 22. 시행) 및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0호, 2008. 9. 25.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되어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과 정도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도·교육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번호 6922-0968, Fax 6922-0973)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1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6호, 2008. 9. 18. 공포. 9. 22. 시행) 및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0호, 2008. 9. 25.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되어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과 정도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도·교육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번호 6922-0968, Fax 6922-0973)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