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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령 관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12 
담당자
최선희 
등록일
2008-12-24 
◎ 노동부 공고 제2008-272호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등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기간을 변경하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Fax : 02-502-2714)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 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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