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6
- 담당자
- 이승철
- 등록일
- 2020-06-0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4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근수정일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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