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1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1544-1350 
담당자
종합상담센터 
등록일
2003-11-06 

노동부 고시 제2000- 68 호

2001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
금액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 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1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은 34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2000년도에 고용
보험법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는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라도 계속 적용한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1,669,168원으로 한다.

3.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