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9
- 담당자
- 이윤영
- 등록일
- 2026-07-01
고용노동부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훈령 개정 건입니다.
* 시행일: 2026. 7. 1.
* 시행일: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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