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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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6
- 담당자
- 이도헌
- 등록일
- 2026-06-24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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