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기업훈련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317
- 담당자
- 김세환
- 등록일
- 2026-06-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붙임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붙임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