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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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964
- 담당자
- 변상균
- 등록일
- 2026-06-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7-47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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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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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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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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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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