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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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2
- 담당자
- 이철호
- 등록일
- 2026-0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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