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전화번호
- 044-202-8961
- 담당자
- 양재경
- 등록일
- 2026-01-16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이전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제57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