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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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임동석
- 등록일
- 2026-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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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기준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제2025-12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