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업무 처리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5-12-31
고용노동부예규 제243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진폐고시임금
- 다음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폐업무 처리규정 예규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