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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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김상한
- 등록일
- 2025-11-20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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