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일가정양립 지원TF
- 전화번호
- 044-202-7438
- 담당자
- 유혜선
- 등록일
- 2025-09-09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본문과 별지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9.9.
※ 시행일: 2025.9.9.
- 이전글「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다음글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_등_설치ㆍ운영_규정」_일부개정안_개정본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