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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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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42027222 
담당자
강현경 
등록일
2023-11-2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9호, 2023.11.27 시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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