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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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 전화번호
- 044-202-7222
- 담당자
- 변상균
- 등록일
- 2022-09-01
개정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과된 납부금액 분할납부 기간 조정(제8조제2항)
※ 주요 개정내용: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과된 납부금액 분할납부 기간 조정(제8조제2항)